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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에서 예금/적금을 가입하면 이자를 탈 때, 일정 세금을 뗀 후 이자를 드립니다.
세금을 떼는 방식에는 일반과세와 저율과세(세금우대)가 있고,
아예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가 있습니다.
세 가지의 차이점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일반과세
- 과세율 : 15.4% (이자소득세 14% + 농어촌특별세 1.4%)
- 대상 : 모든 사람 가능
- 가입기관 : 1,2 금융권
- 한도 : 없음
2. 세금우대
- 과세율 : 1.4% (농어촌특별세 1.4%만 부과함)
- 대상 : 만 20세 이상 (미성년자는 불가)
- 가입기관 : 2금융권(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)
- 한도 : 3000만원 (2금융권 통합한도입니다.)
3. 비과세
- 과세율 : 0% (세금을 아예 떼지 않습니다.)
- 대상 : 만 65세 이상 거주자, 장애인, 독립유공자, 수급자 (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.)
- 가입기관 : 1,2 금융권
- 한도 : 5000만 원 (1,2금융권 통합한도입니다.)
1,000만원, 1년, 4% 예치시 금리비교
일반과세 실수령액 = 338,400원
세금우대 실수령액 = 394,400원
비과세 실수령액 = 400,000원
Q&A
1. 세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하는 것인지?
간혹, 계약액에 대한 세금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기 시 받는 이자에 대한 세금입니다.
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, 1천 만원을 4%의 금리로
1년간 일반과세로 예치한다고 했을 때,
이자는 400,000원이죠? 400,000원에 대한 15.4%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.
즉, 세금은 61,600원 이므로 400,000원에서 61,600원을 제하고 338,400원(실수령액)을 받습니다.
2. 일반과세와 세금우대 실수령액 차이 많이 나나요?
일반과세는 이자에 대해 15.4%의 세금을 떼고, 세금우대는 이자에 대해 1.4%에 대한 세금을 떼고 드립니다.
우리가 만기 시 받는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면 세금이 10배가량 차이 납니다.
그렇기 때문에, 3천 만원까지의 목돈은 2금융권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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