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에서 예금/적금을 가입하면 이자를 탈 때, 일정 세금을 뗀 후 이자를 드립니다.세금을 떼는 방식에는 일반과세와 저율과세(세금우대)가 있고,아예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가 있습니다. 세 가지의 차이점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1. 일반과세과세율 : 15.4% (이자소득세 14% + 농어촌특별세 1.4%)대상 : 모든 사람 가능가입기관 : 1,2 금융권한도 : 없음 2. 세금우대과세율 : 1.4% (농어촌특별세 1.4%만 부과함)대상 : 만 20세 이상 (미성년자는 불가)가입기관 : 2금융권(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)한도 : 3000만원 (2금융권 통합한도입니다.) 3. 비과세과세율 : 0% (세금을 아예 떼지 않습니다.)대상 : 만 65세 이상 거주자, 장애인, 독립유공자, 수급자 (..